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08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지만,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종업원으로 일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