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308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0,006원 및 그 중 2,557,174원에 대하여 2016.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1. A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 제외, 피고
2. B에 대하여는 2017. 4. 24.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