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6 2019고단2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9. 6. 22. 14:30경 부천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범행 시간, 범행 장소, 운행 차량 등으로 보아 다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상당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내용, 최종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