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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3 2015고정88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01:00경 서울시 중구 다산로 122 약수역 9번 출구 앞 도로에서 B, C, D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E 소유인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 5돈짜리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2,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B 등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2개를 대금 1,6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1. 금 매입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