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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세) 과 C 대학교 같은 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4:0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얹고 3~4 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G 대화내용 제출관련) [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같은 과 친구사이로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노래방을 나와 피고 인의 등에 매달리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10여개월 같은 과 친구로서 친하게 지내 오던 피해자로서는 피고 인의 추행으로 친구관계가 단절될 것을 걱정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호감으로 추행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 자의 위 행 동만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과 친구로서 함께 노래방에 있었던

F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목격한 바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학생회 학술국장 자리만으로 F이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인은 추행 당일 오후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하여 자신의 실수이고 무릎을 꿇어서 라도 사과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