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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9 2015가단189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엌가구 제조, 판매업, 붙박이장 제작, 설치 판매업, 도어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가구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24. 피고에게 31,339,000원 상당의 가구(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를 납품한 뒤, 같은 해

3. 11.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26,562,250원 상당의 신발장(이하 ‘이 사건 신발장’이라 한다)을 납품한 뒤, 같은 해

6. 16.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구 및 신발장 대금 합계 57,901,250원(= 31,339,000원 26,562,250원) 중 미지급된 32,901,250원[= 57,901,250원 - (20,000,0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가구 및 신발장의 최종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연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