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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1013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로 인한 감면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