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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2.17 2015가단2050

양수금 등

주문

1. 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2. 5. 10.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760,000원, 임대기간 2012. 5. 9.부터 2013. 5.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13,76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5. 18.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는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A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7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B이 피고 A에게 부담하는 체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