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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단1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8. 1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에서부터 원주시 원일로 48에 있는 인동 사거리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8. 10: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원일로 48에 있는 인동 사거리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원 주역 방면에서 남부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좌측에서 위 사거리를 통과하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동승 자인 피해자 E( 남, 46세 )에게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