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0:00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27에 있는 구로 성심병원 장례식 장에서부터 같은 날 01:00 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 명령서 및 판결서 등, 수사보고( 판결 확정 일자 보고), 수사보고(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전력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 다수 있고,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운전 경위, 운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