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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3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9. 3. 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 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63세)에게 라면을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음식에 침을 뱉지 말라고 수회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불 질러 버린다, 아가리 닥쳐라'라고 말하고 웃옷을 올려 피고인의 등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C사우나’ 3층 매점 옆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은 협박 행위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온 그곳 직원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당신은 뭐냐’라고 말하며 수회 욕설을 하고, 웃옷을 벗어 피고인의 등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옷을 입고 퇴장해 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위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협박 및 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