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피고는 원고 A에게 90,267,320원,원고 주식회사 B에게 115,500,000원,원고 C에게 17,512,000원 및 위 각...
..., 2018. 4. 13. 원고 A과 위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57,600,000원(부가세 포함)에 원고 A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4호증) 발주자 : E 도시개발사업조합 도급공사명: E 도시개발사업 우수저류조 설치공사
2. 하도급공사명: E 도시개발사업 우수저류조 설치공사 중 토공사 하도급공사 등록업종:
3. 공사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일원
4. 공사기간: 착공 2018년 04월 16일 준공 2018년 12월 31일
5. 계약금액: 일금사억오천칠백육십만원정(\457,600,000 VAT포함) 공급가액: 일금사억일천육백만원정(\416,000,000) [노무비: 일금 원정(\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일금사천일백육십만원정(\ 41,600,000) 변경 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없음
나. 기성금 (1) 발주자 지급조건과 동일 (2) 도급사 수령후 2일 이내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이하 생략 2018년 4월 13일 D G H I J L M N K A O
나. 원고 A은 이 사건 토공사의 일부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 C에게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들은 2018. 4. 16.경 이 사건 토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8. 6. 29.경 피고에게 '피고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P저류조공사 위치는 저류조공사 완료 후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