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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7:49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차산로 479 구리 소방서 앞 교차로를 구리 경찰서 방향에서 구시 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교문 사거리 방향에서 구리 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부 주상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