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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30 2014고정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2:10경 안양시 범계역에서 C(56세, 남)이 운행하는 D 보영운수 10번 버스에 탑승하여 12:47경 의왕시 경수대로 419 나자로 마을 건너편 가구단지입구 정류장에 이르러 하차한 후 다시 그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왜 다른 정류장에서 내려주느냐’라고 삿대질하며 손에 들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일어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밀쳐 운전석에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운전석 옆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화CD(버스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