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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노16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원심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