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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8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445』 피고인은 ‘ 주식회사 G’, ‘ 주식회사 AR’ 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자이다.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 경 서울 특별시 강남구 AS에 있는 ‘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G 는 롯데 백화점으로부터 ‘AT 지하 1 층 072호 ’를 임차하고 있고 ‘AU’ 이라는 디저트 브랜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G 와 보증금 7,000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장소에서 ‘AU’ 디저트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072호는 전대차계약도 불가하고, ‘AU’ 이라는 브랜드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AU’ 이라는 브랜드로 영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U’ 보증 금 명목으로 2014. 7. 29. 7,000,000원, 같은 달 31일 32,000,000원, 같은 해

8. 6. 31,000,000원 등 총 합계 금 7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 지점 애경 백화점 근처 커피 점에서 피해자 AV에게 “ 우리 회사가 AK 백화점 분당 점과 AW 식당 위탁 입 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 경영권을 줄 테니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1억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백화점과 ‘AW 식당’ 가 입 점하여 영업하는 입 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경영권을 위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 같은 달 15일 주식회사 AR 명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