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13367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47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들은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