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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상선 등 마약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협조를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1. 9.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