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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230867

전세권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9.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망 D은 2004.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20,000,000원, 존속기간 2004. 10. 8.부터 2006. 10. 8.까지, 반환기 2006. 10. 8., 전세권자 망 D’으로 정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1811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와 망 D은 1977. 2. 25.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9. 3. 4. 이혼을 하였고, 망 D은 2006. 4. 24.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들(각 상속지분 1/2)이 있다. 라.

피고들은 2006. 6. 29. 인천지방법원 2006느단1211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인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그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피고들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