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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02 2019고단1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7: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에 있는 고양체육관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성3단지 삼거리 쪽에서 고양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에 있는 고양체육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