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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6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1 달 동안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6. 10. 6.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중소기업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으며,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매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포 통장을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되었고, 통장을 비롯한 접근 매체를 양도 대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널리 알려 져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접근 매체를 불상의 제 3자에게 대 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2014. 2. 11.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은 집행유예 결 격기간 중 범행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전력,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