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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나93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법인격부인론에 따라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I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