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17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19:35경부터 19:48경 사이 서울 구로구 B건물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부동산’에 술에 취해 소주 1병을 들고 들어와 “전화를 쓰게 해달라, 아 씨발 조까치”라고 말을 하는 등 횡설수설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및 CCTV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