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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13 2014가단966

대여금 등

주문

1.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D은 12,857,142원, 피고 E, F은 각 8,57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21. 망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2006. 10. 21.로, 이자는 월 4%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른 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8. 31. 망 G의 소유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H빌라 제3층 제302호(이하 ‘302호’라 한다)와 제5층 제502호(이하 ‘5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302호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인 2006. 5. 17. I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었다가 2006. 9. 19. 피고 B 명의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된 후 2006. 9. 26.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다. 그리고 502호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인 2006. 5. 24.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나.항의 가등기와 함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되었다가 2006. 9. 11.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

망 G은 2013. 2. 12. 사망하여 그 처와 자녀인 피고 D, E, F이 공동상속하였고 그 상속지분은 3/7, 2/7, 2/7이며, 위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2013. 3. 15.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3. 3. 21.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채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인데, 피고 B, C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에 따른 청산금 평가액 통지 등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경우 근저당권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