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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02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B, C, D, E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A의 소유였는데, 2000. 2. 1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0. 2. 15. 아들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J은 2016. 6.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J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6.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2. 20.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다가구주택 건물이 존재하는데, 1992. 7. 24.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들이 2016. 6.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2. 20.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9. 22.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원고

B, C, D, E은 A의 자녀들이고, 원고 F은 피고들의 모친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A은이사건토지의종전소유자로서피고들의부친인J이A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과이사건토지의소유자가상이하여대출을받거나임대를 하는 데 불편함이있으니소유자의명의만자신의명의로해달라고하자,A은 이 사건 토지의소유권을J명의로신탁하게되었다.

이에A은J의포괄승계인들인피고들에게이사건소장부본의송달로써이사건토지에대한명의신탁약정을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원고들에게이사건토지의각1/2의지분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A과 J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J은 A에게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팔아서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