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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58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8:2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집 앞에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다가 피고인의 왼쪽 편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4세) 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범죄현장 D 식당 앞 노상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 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