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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3660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8,285,924원과 그중 29,039,15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