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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노74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0년 이후에는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액 1억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