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7고정13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등을 콜기사로 두고 그들에게 호출하여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속칭 ‘ 본부장’ 이고, 피고 인은 위 ‘C’ 의 콜기사( 속칭 콜 뛰기) 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는 2016. 12. 6. 19:00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 푸른 마을 5 단지 아파트’ 후 문 앞 도로에 정차 중인 D k7 렌트카 안에서, 손님인 E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무전기로 호출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무전기로 호출을 받고 F k5 렌트카를 이용하여 위 손님을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 신유 연립’ 앞 도로에서 태운 다음 시흥시 G 앞 도로까지 운행하여 준 뒤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는 영업을 함으로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