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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06 2015가합104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안군법원 2013차8호 공사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등 1) 원고는 2011. 11. 22.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에게 원고 소유의 전남 무안군 C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위에 5동의 펜션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100,000,000원, 공사기간 2011. 11. 25.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D가 위 공사계약에 의한 B의 의무를 보증하였다. 원고와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B이 형틀골조공사 및 샤시 시공을 완료하면 원고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D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원고가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2) B은 2011. 11. 23. D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 노출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를 공사대금 1,4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11. 23.부터 2012.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이라 한다). 3) 원고는 2011. 12. 16. D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피고는 2012. 6. 8. E으로부터 300,000,000원을 투자받으면서 2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 합계 43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을 E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D는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와 B은 2012. 8. 7. 이 사건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