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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30 2019누221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그 취지가 동일한바, 이를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하여 보아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 내지 재화 공급의 근거자료라면서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4,000만 원의 2013. 12. 30.자 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 공급의 근거자료라면서 갑 제11호증(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을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본문이 1면에 불과하고 프로젝트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납품일자, 지체상금, 하자이행기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수급자인 이 사건 거래처가 개발해야하는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계약서에 첨부된 ‘일반 계약조건’도 위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내용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계약의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위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용역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하는 각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대표이사의 배우자(E)와 그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를 인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