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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7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892] 피고인은 2012. 7. 6. 경 여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2011. 11. 16. 경부터 건축주 I로부터 공사대금 88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달리 위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별도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부족한 공사비용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X) 로 4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7,87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7993] 피고인은 2015. 7. 6. 피해자 Y에게 전화를 하여, “ 카지 노에서 후배가 500만 원을 가지고 오기로 하여 그 돈을 받는 대로 갚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후배가 현금을 가져다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2015 고단 79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