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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4가합154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로부터 1,0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4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는 I 아울렛(이하 ‘이 사건 아울렛’이라고 한다)이 입점하여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이하 ‘금화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9. 7. 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9. 18. 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해왔던 원고는 위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D, F, H를 투자자로 모집하였고, 2013. 10. 25. 위 투자자들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설립되었는데, 다만, 피고 D은 자신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중 일부를 피고 E에게, 피고 F은 자신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중 일부를 피고 G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현재 피고 D이 별지 주식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피고 E이 별지 주식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피고 F이 별지 주식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을, 피고 G가 별지 주식 목록 제4항 기재 주식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