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7. 03:0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2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다리와 발을 위 피해자의 다리에 걸친 뒤 그녀의 허벅지 부위까지 움직임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7. 04: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성명불상 여자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다리를 그녀의 배부위에 올린 후 조금씩 움직이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잠결에 피고인의 다리를 E의 다리에 걸친 것이고, 그녀의 음부부위까지 발로 만지듯이 더듬어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변소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E의 법정 및 경찰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옆자리에 와서 누운 뒤 E에게 다리를 올린 사실, 피고인의 다리가 종아리에서 허벅지 아래쪽으로 올라오자 E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며 피고인의 다리를 쳤고, 피고인은 계속 잠자는 척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E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5~10분 후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다가 혼자 잠자는 여자를 찾은 다음 옆에 누워서 다시 다리를 그녀의 배 위에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E의 허벅지 아래부위까지 다리를 움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잠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