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22:10경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용노동일을 하는 후배인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에게서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꾸 욕하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구급활동 일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소주병 파손 여부 - 파손 사실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