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고정2410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소하천구역에서 유 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인공 구조물 신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부터 2016. 10. 7.까지 피고인의 방어권의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날짜를 특정하였다.
남양주시 C 부지에 약 256제곱미터 규모로 철주 천막, 목조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면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위치도, 출장 결과 보고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 정 비법 제 27조 제 3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