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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5고단12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0.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6950』(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2. 6.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여성 전용한 증 막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I 사우나를 매수하는데 잔금으로 지급할 1억 원이 부족하다.

I 사우나의 때밀이 운영권으로 보증금 1억 원을 내면 I 사우나를 인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I 사우나 때밀이를 대신 운영하여 월 350만 원을 주겠다.

” 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세신용 역 임대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9. 잔금으로 9,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위 사우나 건물에는 채권 최고액 7억 6,7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우나를 운영하여 약속한 대로 월 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고단 12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8. 27. 경 안산시 단원구 J 시장 내 상가 3 층에 있는 피고인 A의 대리인 K의 사무실에서 K을 통해 피해자 L, M 공동소유의 충남 태안군 N 토지( 이하 ‘ 태 안 토지 ’라고 한다 )에 대해 매매금액 1억 5,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2,100만 원 대출 승계, 잔 금 1억 900만 원), 피해자 O 소유의 강원 평창군 P 토지( 이하 ‘ 평창 토지 ’라고 한다 )에 대해 매매금액 8,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2,800만 원 대출 승계, 잔 금 4,200만 원 )으로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