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5노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 중 N과 원만히 합의하여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과 횡령한 금원이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N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4년 8월)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