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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0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3. 9. 26. 23: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다른 사건 관계인 1명, CBS 기자 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씨팔새끼야, 뭐하는 거야, 그 따위로 자꾸 하면 죽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발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및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27. 01:10경 위 C지구대에서 남부경찰서로 피고인을 호송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2세)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 부분을 입으로 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상(咬傷)을 입게 함과 동시에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27. 02: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의 피의자 1명, 관계인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씨발놈들아, 너는 애비애미도 없냐, 호로새끼야, 뚱뚱이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지금 수갑을 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