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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9:05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구 골목 방면에서 중방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좌회전하는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D 슈퍼 방면에서 초원 하이 츠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E, 여, 55세) 와 피해자 F(F, 여, 25세) 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근 위부 양과 비전 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