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6 2014고정8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7. 전남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번지에 있는 고흥군청 종합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망부 C(2014. 4. 10. 사망)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을 받은 자 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등을 기재하고, 위임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전남 고흥 E' 등을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인감증명서 3통을 신청하는 내용의 인감증명 위임장 2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고흥군청 종합민원실 민원행정계에서 근무하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인감증명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흥군수의 고발장, 사망신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