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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62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623』 피고인은 휴대폰을 훔친 후 이를 중고 휴대폰 매입자에게 팔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불상의 일자 1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건강원’에 이르러 그 앞에 놓인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피해자들의 휴대폰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2015. 9. 25. 학교에 들어가 비어 있는 교실에 침입하여 학생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14:1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고등학교에 갔다.

그 후 F은 자신 소유의 I 승용차를 위 학교 부근에 세워둔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학교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3층 2학년 5반 교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과 학생들 가방을 뒤졌으나 가져갈 물건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4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3학년 5반 교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과 학생들 가방을 뒤지던 중 학생들의 연락을 받고 온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855』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21. 13:14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 금은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금은방 내부 주방에 들어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금은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