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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5 2016고단614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7. 19:35 경 익산 발 용 산행 C 열차의 3호 차에서 철도 승무원인 피해자 D( 여, 30세 )으로부터 승차권 소지 여부를 검사 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한 후 위 열차의 4호 차로 이동 중이 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부 및 상완 부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의 여객 안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목격자 승차권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모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치료 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차 객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직무를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최근 3년 간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