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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0 2014고단1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26. 21: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현대4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쌍용지하도 근처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주행 중인 차안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가라는 대로 가, 너는 이 새끼야 애미 애비도 없냐, 너는 죽어야 한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의 핸들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22:55경 같은 동 계룡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6세)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벌금형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