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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나900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6,401,937원, 원고 B에게 28,017,7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삼학(이하 ‘회생채무자’라 한다)은 2007. 11. 5.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과 사이에 부산 기장군 D 소재 E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 5.경부터 2011. 9.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회생채무자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회생채무자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2009년 9월, 11월, 12월분 노임 중 일부(원고 A 8,401,937원, 원고 B 6,807,700원)와 퇴직금(각 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B는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일하게 해주겠다는 회생채무자의 제안에 따라 나머지 인부들의 노임 13,21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노임, 퇴직금, 대위변제금(이하 ‘이 사건 노임 등’이라 한다) 합계로 원고 A에게 16,401,937원(= 노임 8,401,937원 퇴직금 8,000,000원), 원고 B에게 28,017,700원(= 노임 6,807,700원 퇴직금 8,000,000원 대위변제금 13,21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원고 B의 오빠인 망 F(2011. 8.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회생채무자와 사이에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생채무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정한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여 망인과 연대하여 이 사건 노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