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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5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현대건설'에서 발주하여 공사중인 광주 서구 D건물 공사현장의 하청업체인 'E'의 안전과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재하청업체인 'F'의 일용직 작업반장이다.

1. 피고인들의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2014. 2. 15. 13:50경 위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현대건설 소유의 시가 약 628만 원 상당의 철근 약 8톤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기로 계획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를 받아 위 철근을 4개의 나무박스에 담은 다음 이를 G 11톤 화물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8. 9. 15:09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현대건설 소유의 시가 약 157만 원 상당의 철근 2톤을 미리 준비해 둔 H 화물차와 I 화물차에 나누어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형의 범위] 6월~2년3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에 다수범 가중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와 방법, 가담정도 및 피해품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 A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