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2016고단2844 업무방해
OOO ( 기소 ), OOO ( 공판 )
변호사 ○○○ ( 국선 )
2016. 8. 25 .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피고인은 2010년 9월 중순 서울 동대문구 ○○로에 있는 ○○시장 앞길에서, 배달업무를 하던 피해자 이○○에게 술에 취해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수레 바퀴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 변○○의 각 진술서 기재, 임○○ · 김○○ · 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문○○의 진술서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누범전과 확인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범죄유형 :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6월 ( 기본영역 )
○ 양형요소
- 일반가중요소 : 이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나,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평온한 업무 상태를 심각하게 해쳐온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
판사 함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