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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노53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집회는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 로 구성된 30여 명이 참가한 소규모 집회였던 점, 이 사건 집회는 당초 신고된 장소인 시청 정문 앞 인도에서 약 70m를 벗어난 것으로, 시청 내부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시청 앞 현관에서 3~4 분 가량을 머물다가 자진하여 당초 신고된 장소로 되돌아 온 것에 불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4 항 제 3호의 “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 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목적, 일시(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 유지 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그 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 6조 제 1 항 본문 및 같은 항 제 1호 내지 6호). 이러한 사전신고는 당해 집회가 방해 받지 않고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 전 단계에서 집회 개최자와 제 3자,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상호 간의 이익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통하여 행정 관청과 주최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함으로써 집회가 평화롭게 구현되도록 하는 한편, 옥외 집회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