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6 2014고단30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1. 9. 10:40경 파주시 문화로 65 미니공원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다리를 물었다고 착각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9. 16:35경 파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이 식당 주인의 머리를 툭툭 치며 시비하는 피고인에게 “왜 시비를 거냐”라고 말하면서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2015. 4. 7., 피해자 F은 2015. 4. 9.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