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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1,200만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곗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곗돈으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E 시장에서 도박을 하는 인적 사항 불상의 사람( 일명 ‘F’ )에게 차용해 줄 생각이었음에도 도박자금으로 차용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8. 일자 불상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인천 강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돈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8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내가 가입할 일 수계의 곗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곗돈으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E 시장에서 도박을 하는 인적 사항 불상의 사람( 일명 ‘F’ )에게 차용해 줄 생각이었음에도 도박자금으로 재차 차용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다툰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합쳐 5,000만 원...